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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제주 테마여행 3박4일 노부모와 함께 떠나는 힐링JEJU
  • 지정 장소

    출발

테마타입

국내-섬여행

총 상품가격

₩ 790,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600,000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3박4일

출발일

2025-05-08 (Thu) 07:00

도착일

2025-05-11 (Sun) 17:00

교통편

출발 : 김포 07:00 ~ 제주 16:00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제주 08:00 ~ 김포 17:00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40석)
모객인원 : 40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05-08(Thu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김포 -> 제주
     
    김포공항 06:05 출발 → 제주공항 07:15 도착

     

     
    ■ 만장굴
    만장굴 내에는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이 발달하며,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의 용암동굴이다. 전 세계에는 많은 용암동굴이 분포하지만 만장굴과 같이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된 동굴로서 내부의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용암동굴은 드물어서 학술적, 보전적 가치가 매우 크다.
     
    ■ 비자림
    천 년의 세월이 녹아든 신비로움 가득한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들이 자생하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장소다. 숲 입구에서부터 기분 좋은 향기가 퍼져 나온다. 피톤치드를 머금은 상쾌한 산책길을 따라 자박자박 걷다 보면 자연스레 산림욕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의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마그마가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체다. 화산활동시 분출된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화산재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끈끈한 성질을 띄게 되었고, 이것이 층을 이루면서 쌓인 것이 성산일출봉이다.
     
    ■ 섭지코지
    제주 동부 해안에 볼록 튀어나온 섭지코지는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한 해안 풍경이 일품이다. 들머리의 신양해변백사장, 끝머리 언덕위 평원에 드리워진 유채밭, 여유롭게 풀을 뜯는 제주조랑말들, 바위로 둘러친 해안절벽과 우뚝 치솟은 전설 어린 선바위 등은 전형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 표선해안도로
    총 12km의 해안도로로 곳곳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함께 제주 바다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우도와 성산포가 한 눈에 들여다보이고 하도리 철새도래지도 살펴볼 수 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걸으면 불어오는 바다 바람 속에 절로 자연과 동화 됨을 느낄 수 있다.
     
    ■ 허니문하우스
    이국적인 카페로 아름다운 분위기가 예술적이다.
     
    ■ 천지연폭포
    천지연은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 폭포의 길이 22m, 그 아래 못의 깊이가 20m로, 가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 불린다.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제주 WE HOTEL
    식사: 조식:현지식. 중식:현지식
     

     

  • 호텔

  • 식사

일차 22025-05-09(Fri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제주
     
    07:00 조식 후 08:30 숙소 출발
     
    09:00 모슬포항 도착 – 승선발권 대기
     
    09:40 마라도 이동 승선

     
    ■ 마라도
    마라도는 섬 전체가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부담없이 거닐 수 있다. 섬 한바퀴를 다 도는데는 1-2시간이면 충분하다. 마라도에서는 무엇이건 모두 최남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마라도성당과 기원정사 등 종교시설과 분교, 짜장면집까지 있다. 마라도의 남쪽 끝에는 최남단비가 있어 인증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
     
    ■ 사계해안도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 중 하 나인 사계해안도로는 송악산과 산방산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도시에서 벗어나 넓게 펼쳐진 바다를 풍경으로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웅장하고 멋진 화산석 절벽이나 푸른 바다의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하다.

    ■ 산방산
    거대한 조각 작품을 보는 듯한 웅장함을 자랑한다. 산방산은 서남부 왠만한 곳에서는 보일만큼 큰데,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홀로 우뚝 솟아있어 더욱 눈에 띈다.
     
    ■ 대포주상절리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되어있는 주상절리는 마치 예리한 조각 칼로 섬세하게 깎아낸 듯한 4~6각형 형태의 기둥으로, 현무암질 용암류에 나타나는 수직 절리를 말한다. 마치 계단을 쌓은 듯 겹겹이 서 있는 육모꼴의 돌 기둥이 병풍처럼 둘러 쳐져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 용머리해안
    마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머리해안으로 불린다. 수 천 만년 동안 층층이 쌓인 사암층 암벽이 파도에 깎여 기묘한 절벽을 이루고 있다.
     
    ■ 여미지 식물원
    아름다운 땅이란 뜻을 지닌 여미지식물원은 동양 최대의 온실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 정원은 야자수와 같은 커다란 나무가 숲을 이루며,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식 정원을 만들어 놓아 동, 서양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 오설록 티 뮤지엄 (or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동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의 공간이자,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건물 전체가 녹차잔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졌다. 녹차와 한국 전통 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설록차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 제주전쟁역사박물관 (or 오설록 티 뮤지엄)
    제주평화박물관은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제주와 전쟁역사를 보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크투어관광지이다.
     
    ■ 자구내포구 (애월 해안도로 석양감상)
    수평선으로 지는 노을과 일몰이 아름다워 유명한 곳이다. 제주 올레 12길을 지나며 만날 수 있는 작은 포구로 제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차귀도를 매우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당산봉과 새 하얗고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사진 작가들의 작업 명소이다.
     
    ■ 애월 해안도로 석양감상 드라이브
    빼어난 제주의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약 9km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도보길도 잘 갖추어져 있어 드라이브 외에도 사이클링과 산책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호텔: 제주 봄 뮤지엄 스테이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 호텔

  • 식사

일차 32025-05-10(Sat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제주
     

    오전 힐링팀, 등산팀 나눠 이동
     
    07:00 조식 후 08:30 숙소 출발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신비로운 곳인 곶자왈의 생태를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휴양 공간,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생태관광지이다.
     
    ■ 한림공원
    아열대 식물원, 분재원, 민속마을, 야자수길, 동굴, 조류사파리, 연못정원, 수석전시관, 야외 산책 오솔길 등 9개 테마로 이루어진 테마 파크다. 또한, 월 별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 산굼부리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된 분화구이다. '굼부리'는 화산체의 분화구를 일컫는 제주말이다. 360여개의 한라산 기생화산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기생화산들과는 달리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는데, 산체에 비해서 화구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 도깨비도로
    신비의 도로 혹은 도깨비 도로로 불리는 이곳은, 내리막길에 차를 세워두면 아래로 내려가야하는 차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막쪽으로 뒷걸음치는 기이한 곳이다. 사실 이는 오르막길이 보이는 쪽이 경사 3도 가량의 내리막 길이여서 단순 착시 현상에 의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제주목 관아
    제주목관아는 관덕정(보물 제322호)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주요 관아 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탐라국 이래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주변 토지가 국가 사적지 제380호로 지정되었다.
     
    ■ 동문재래시장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1년 내내 현지인 그리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낮에는 제주도 상인들의 삶을 담은 시장의 모습을, 밤에는 먹거리가 가득한 야시장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제주의 특산품, 기념품, 의류, 먹거리 등 온갖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제주의 만물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켄싱턴리조트 한림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 현지식.

     

  • 호텔

  • 식사

일차 42025-05-11(Sun요일)
  • 여행지

  • 교통

  • 세부일정


    제주 -> 김포

    제주공항 12:00 출발 → 김포공항 13:00


    자유일정 요청시
    4일차 일정은 자유일정이며 추가일정 항공스케줄변경등 VIP에서 예약및 일정조정을 지원합니다.

     

     

  • 호텔

  • 식사

포함내역


■ 항공료 : 김포 제주 왕복 
■ 일정상의 호텔 : 4~5성급 호텔 2인1실 포함.
■ 일정상의 식사 : 조식 9000원, 호텔식.
■ 중식 14,000원 –15,000원 석식 15,000원 – 25,000원
■ 관광지 입장료 : 일장상 내용 전체포함.
■ 전용차량 : 28인승 리무진 또는 45인승 버스.
■ 전일정 1일 생수 2병.
■ 전일정 VIP관광여행사 전문가이드.
■ 국내여행 여행자보험 1억원가입.

 

불포함내역


■ 가이드팁. 기사팁 전일정 4만원
■ 싱글룸 1인1실 사용 추가 박당 70,000원
■ 기타 개인경비 주류, 음료.

참고사항


■ 기상이변 또는 현지 사정으로 트레킹이 불가능할 경우, 제주 지역 다른 관광지나 일정 순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전일정 관광지 휠체어 사용가능 전일정 휠체어 사용가능 으로 구성된상품


자유일정 요청시
4일차 일정은 자유일정이며 추가일정 항공스케줄변경등 VIP에서 예약및 일정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품 핵심정보

  • 교통편

    출발 2025-05-08(Thu) 김포 07:00 – 제주 16:00

    도착 2025-05-11(Sun) 제주 08:00 – 김포 17:00

    교통편

    경유직항

  • 호텔
  • 여행기간

    3박4일

  • 여행코스

    제주

  • 관광지

    여행코스 동일

  • 식사

    조식 : 호텔조식
    중식, 석식 : 제주 맛집 투어

  • 선택관광

    xx

  • 쇼핑센터

    제주 공항 면세점

  • 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40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15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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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투어(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4. 예약 대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교통(항공, 철도, 렌터카) 또는 숙박 상품에 대한 예약 대행
제 3조 (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6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9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가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1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 12조 (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또는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 14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7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 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가.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당일여행인 경우
I.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IV.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IV.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당일여행인 경우
I.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전액환급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IV. 여행당일 통보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전액환급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IV.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요금의 30% 배상
C.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 전)
□ 당일여행인 경우
I. 여행개시 3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IV.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I.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II.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III. 여행개시 1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IV.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D.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I.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나.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다.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자가 입은손해배상
라.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마.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가 제공한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단,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① 이 약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버전 : 개정 1.0
시행일자 : 2020년 01월 20일

여행준비물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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